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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한전 재생에너지 허용에 "독점 특혜" 반발
한전 "직접 참여 요청한 적 없어" 반박 광주전남특별시법 ‘한전 특례’ 폐기 촉구하는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조항을 두고 '독점 특혜이자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제106조가 전기사업법을 예외로 해 한전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 "특별법안이 공공주도 속도전만 강조하고 주민·협동조합 참여 모델을 배제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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