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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건 돌파…'안전·효율·편리성' 갖췄다
전세사기 예방·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혜택 사진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2026.01.22. *재판매 및 DB 금지주택매매나 전·월세 계약시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전자계약 이용률 증가는 전세사기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과 행정 효율의 편리성, 각종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성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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