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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통상임금계산기 1시간 하면 얼마 받음?​만약 기본 시급 1.5배라고생각했다면, 이 글 무조건끝까지 읽어야 함.​십중팔구 당신!지금 월급을 덜 받고 있을가능성이 높음. ㄷㄷ​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바로 통상임금이라는개념을 모르기 때문임.​​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앞으로 내 월급명세서가다르게 보일 거임.​뒤통수 맞지 않으려면아래 내용만이라도정독하는 걸 추천함.​[목차]1. 통상임금 핵심 개념2. 포함되는 수당 종류3. 평균과 차이점4. 통상임금 계산 방법​1. 통상임금 핵심 개념​우선 통상임금이무엇인지부터짚고 통상임금계산기 넘어가야 함.​​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임금을 말하는 것.​​여기서 중요한 건정기성과 일률성이라는두 가지 요건이거든.​정기성이란한 달에 한 번처럼일정한 간격을 두고계속 지급되는 걸 의미함.​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지급된다는 뜻임.​과거에는 고정성이라는요건도 있었지만,​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근로자에게 조금 더유리하게 바뀐 상황임.​​이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나연차 유급휴가수당 같은 돈이​전부 이걸 기준으로계산되기 때문임.​이 개념을 알았으니,이제 가장 중요한 통상임금계산기 어떤 돈이여기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함.​2. 포함되는 수당 종류​그렇다면 어떤 항목이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해당하고, 어떤 게 아닐까?​이건 회사 내규나근로계약서에 따라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정립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음.​​​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기본급, 그리고 특정 직책을 맡은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기술수당 같은 것들임.​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만약 모든 직원에게 매월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다면​통상임금에 포함될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실제 사용 여부와 통상임금계산기 무관하게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는 추세임.​​가장 중요한 건 상여금이더라.​과거에는 특정 시점에재직 중인 직원에게만지급하는 상여금은​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경우가 많았음.​하지만 판례가 바뀌면서,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지금의 입장인 듯. ㄷㄷ​​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모든 수당이함께 오르는 셈.​그래서 내가 받는 상여금이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함.​반면, 개인의 실적에 따라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이나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제외되는 게 맞슴.​3. 통상임금계산기 평균과 차이점​이렇게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지면,이걸 기준으로 다른 돈이 계산되는데,​그전에 헷갈리는 평균임금부터정리하고 넘어가겠음.​많은 사람이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을 헷갈려 하는데,이 둘은 목적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임.​​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처럼과거 근로에 대한 최종 정산을위해 사용됨.​쉽게 말해,근로자의 퇴사 직전실제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목적이 강한 것.​그래서 계산 방식도다를 수밖에 없음.​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계산하는 방식.​​여기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통상임금계산기 성과급 등실제로 받은 거의 모든 돈이 포함되거든.​평균임금에는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들어가지 않았던 항목들까지모두 포함되니​당연히 금액이커지는 구조란 것..​4.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제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았으니,실제로 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음.​통상임금은 보통 시간당 임금,즉 통상시급으로 환산해서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중.​계산식 자체는 복잡하지 않음.​​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면 됨.​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보통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209시간을 적용하더라.​주 40시간에 유급 통상임금계산기 주휴 8시간을 더한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인약 4.345를 곱해서 나온 시간임.​​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직책수당 20만 원,식대 10만 원을 받는다고가정해보겠음.​이 세 항목이 모두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은 280만 원임.​​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통상시급은 약 13,397원이 되는 것.​만약 여기에 분기.즉 3개월마다 150만 원씩정기 상여금이 있다면월 50만 원이 추가되어,​​월 통상임금은 330만 원이 되고,통상시급은 15,789원으로훌쩍 오름. ㄷㄷㄷ​이 통상임금계산기 시급 차이가야근수당, 휴일수당에그대로 반영된다니!​​​이런 계산이 복잡하다면고용노동부나 노동OK 같은사이트의 퇴직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함.​결국 통상임금을포함시켜야하기 때문!​​​​이처럼, 월급명세서 속 숫자들은그냥 정해지는 게 아님.​그 안에는 법적 기준과내 노동의 가치가 담겨 있음.​​오늘 알아본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 대한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내 권리를 훨씬 더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내 급여 항목들이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정당한 내 몫을 지키는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통상임금계산기 점을기억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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