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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계산기 평균임금 차이 계산기 시급 뜻안녕하세요 경제 클래스 김빛나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각종 수당이나 보상 계산 등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비슷한 언어처럼 보이지만 적용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정의를 한번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기본급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보통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포함되는 항목기본급고정 수당 (직책 수당, 기술 수당 등)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적 지급 금액제외되는 항목초과근로수당 통상임금계산기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비정기적 보너스,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시급통상임금 시급 계산 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꼭 사용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생기기 전에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에 가장 중요하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휴업 통상임금계산기 수당이나, 산재보상보험급여 등의 계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정의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평균 금액계산 기준고정 월급 ÷ 소정근로시간총 임금 ÷ 총 일수주요 용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등 보상 계산특징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함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계산방법 보통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의 시급을 걔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하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1) 통상시급 계산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통상시급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2) 평균시급 계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 기간 중 총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통상임금계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총 근로시간이 600시간이라면평균시급 = 900만 원 ÷ 600시간 = 15,000원분통상임금평균임금계산식통상임금 시급 = 고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시간 단위 환산통상 시급 = 고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평균 통상임금계산기 시급 =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 ÷ 하루 근무시간일급 계산통상 일급 = 통상 시급 × 하루 근무시간평균 일급 = 평균임금 × 하루 근무시간예시월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최근 3개월 지급 통상임금계산기 총 임금 900만 원,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수당 및 보상을 제대로 받고 산출하기 위해서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임금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