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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명품짝퉁 지적재산권법은 참으로 희한해서,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 내지 상표침해 제품에 대해서, 짝퉁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해도,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나라​이탈리아나 프랑스 등과 같이 소위 '명품'을 제조,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모조품의 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작과 명품짝퉁 판매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우리나라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브랜드명을 모방하거나 로고를 도용하여 모조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상표권 침해 행위에 '모조품 구매'는 없다​위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모조품의 '구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품짝퉁 이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구매'는 명확하게 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의 위반은 제조, 수입, 유통, 판매 행위에 한정되므로,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경우,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음껏 짝퉁을 구매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그러면, 모조품인줄 알면서 구입한 경우는? 사실 모조품인줄 알면서 구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 그냥 쪽팔림을 당하거나 사회적, 도덕적 비난 정도를 받는 명품짝퉁 정도에 불과하다. ​송지아는 반성이라도 했지...​2022년, 반 클리프 앤 아펠, 샤넬, 크리스챤 디올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입고 방송과 SNS에 등장한 인플루언서 송지아 사건이 떠들썩했다. 일반인들의 연예계 구설수 정도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특허청 등은 별다른 대응이나 대책도 없이 넘어갔다. 관련 입법을 한다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송지아는 역시 SNS에 초딩 같은 글씨체로 반성문 한 장 명품짝퉁 쓰고 더 이상의 법적 제재는 받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법이 없었으니, 위법행위가 아니라 그저 철없는 행동을 한 셈이 됐을 뿐이다. ​김건희를 도운 건 변호사, 변리사, 아니면 특허청?​김건희 일당은 지적재산권의 이러한 헛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빌렸었다는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이제 와서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조품을 구입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법의 허술함을 잘도 파악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재산권법을 잘 명품짝퉁 아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허청 직원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다.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게으른 특허청이 혹여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응당 처벌을 피할 수 없어야 마땅하다.​특허청의 윤석열 정권 시절 승진한 주요 간부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로 얽힌 조직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눈에 띄지 않는 개혁대상 조직의 하나다!​저작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는 어쨌든 명품짝퉁 특허청이다. 지적재산권법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특허청일 수밖에 없다.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 모조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왜 한국 특허청은 입법을 외면해 왔을까?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할 사안이다!​있으나 마나한 "위조상품 포상금 지급제도"​우리나라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품을 단속하는 전문적인 경찰로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국민이 직접 위조상품의 유통 사실을 명품짝퉁 신고하면, 적발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유통망 전반에 대해 특허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친구나 주변 지인이 짝퉁을 구매했다고 신고하는 것으로는 구매자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국민들이 해마다 수 천건에서 수 만건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걸 특허청에서는 제도의 성과가 높은 걸로 선전하고 있다. 특허청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명품짝퉁 오히려 신고건수가 줄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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