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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평택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평택개인회생</a>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수일 판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채권자 A씨와 B씨가 각각 채무자 신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하고 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는 임금 채권과 신 전 창업자가 D씨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김 판사는 B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담보로 1850만원을 공탁하고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보고 채권 가압류를 명했다.B씨는 지난 2023년 12월 1일 신 전 대표에게 6억원을 빌려주면서 2024년 12월 1일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가 변제하지 않아 2024년 11월 27일 나머지 원금과 원리금 상환 만기를 2025년 12월 1일로 연장했다. 당시 신 전 대표는 1차 이자 상환일인 2025년 2월 1일에 15개월분 이자 1억2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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