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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89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합의금"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합의금</a>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인정된다.다수의 판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러한 판단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주된 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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