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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전세사기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전세사기변호사</a>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날 오후 1시 16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오후 3시 31분 심사를 마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 탑승을 위해 이동했다.서울중앙지검은 서울 혜화경찰서 신청에 따라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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