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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계산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계산기 계산법​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가족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개인투자자인 세렌시아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신고 기간에 대해서 다뤘는데 (하단 관련 글 참조),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활용하면 좋은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뤄봅니다.​부가가치세란?납세의무자홈택스 셀프 신고부가세 세율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란?납세의무자​​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부가가치세 계산법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제외)​​​홈택스 셀프 신고​​사실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계산이 다르게 진행됩니다.​그래서 일견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나머지 부가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네이버에서도 따로 계산기를 지원하지 않는듯합니다)​그럼에도 이 세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부가가치세 계산법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부가세 세율일반과세자​업종부가가치율모든 업종10%​일반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그 대신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아예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도 다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간이과세자​업종부가가치율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부가가치세 계산법 소화물 전문 운송업20%숙박업25%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그 밖의 서비스업30%​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5%~4%의 낮은 세율이 홈택스에서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부가가치세 계산법 없습니다.​소비자를 상대하는 B2C 업종이 대부분이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유흥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세액계산 흐름도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의 매출 세액은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내역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먼저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과 기타 매출분 증빙자료로 과세분이 적용되고, 거기에 영세율(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된 것)로 매입세금은 환급의 대상입니다.​마지막으로 예정신고 누락분과 대손세액을 가감하면 매출세액이 계산됩니다​​​​매입세액 계산입니다.​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계산법 수취분, 예정신고 누락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더한 뒤, 거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에서 경감 공제 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홈택스에서 나온 세액과 실제 계산해 본 세액에 차이가 없는지 비교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먼저 매출세액은 과세분(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영세율 적용분, 재고납부세액으로 결정됩니다.​​​공제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로 정해집니다.​여기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으니 하단에 관련 글 링크를 참고하세요.​​​​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거기에 추가로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예정 부과 신고 세액을 빼면 최종 부가가치세 계산법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제 글이 여러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홈택스 신고 부가세 포함 계산기 계산법이었습니다.​​읽어보면 도움 되는 관련 글들간단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확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가족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개인투자자인 ...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일과 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온 가족 주식과 연금과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집...▼▼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인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부가가치세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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