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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세액계산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성입니다.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보통 개인사업을 할 때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전 부가가치세 계산법 연도 매출에 따라 1억 400만 원 이하인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1)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2)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자3) 일반과세자 적용 다른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2)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3)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4)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약 사업, 세무사, 부가가치세 계산법 건축사 등)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세기간신고, 납부 기간1.1~12.31다음 해 1.1~1.25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을 1년에 1회 신고 납부합니다.간이과세자의 특징1)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입액의 0.5%를 공제2)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3)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1년 동안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계산법 동안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공제세액 = 매입액 X 0.5%[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부가가치율소매업, 재생용 재료 부가가치세 계산법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숙박업25%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부가가치세 계산법 촬영 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40%그 밖의 서비스업30%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에 10%가 더해지면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및 세액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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