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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llawland.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동산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동산전문변호사</a>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환급 등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해 납세자의 과소신고를 예방한다.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복잡한 세목에 대해선 전자신고를 간소화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시 자동채움된다. 양도세는 물건정보, 양도일자 등 최소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유형·적용세율이 자동선택된다.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부당 인적공제, 연구·인력개발비 허위 공제 등 악용사례를 차단하고,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는 정비를 건의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신뢰 기반의 공정 세정과 국정운영의 재정적 뒷받침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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