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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재산분할" class="seo-link good-link">이혼재산분할</a>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맞지만,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단 것이다.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로써 해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지난 영장 청구 당시 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했지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며 “직권 남용의 혐의가 법리상 다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 이유로 들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