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72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지하철성추행피해" class="seo-link good-link">지하철성추행피해</a> 사단 의무대대에서 이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며 "취재 이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번 사태는 군 급식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씨의 가족은 "충청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며 "군의 식자재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면 군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군부대의 식용얼음 위생검사 실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세균수·대장균·살모넬라 등 필수 항목을 모두 검사하지 않고 대장균군이나 탁도 등 일부 항목만 점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용얼음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군은 정수기 물 기준을 적용해 검사 항목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염소이온이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식약처 고시가 존재함에도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균 기능을 갖.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