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야근 통상임금계산기 1시간 하면 얼마 받음?만약 기본 시급 1.5배라고생각했다면, 이 글 무조건끝까지 읽어야 함.십중팔구 당신!지금 월급을 덜 받고 있을가능성이 높음. ㄷㄷ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바로 통상임금이라는개념을 모르기 때문임.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앞으로 내 월급명세서가다르게 보일 거임.뒤통수 맞지 않으려면아래 내용만이라도정독하는 걸 추천함.[목차]1. 통상임금 핵심 개념2. 포함되는 수당 종류3. 평균과 차이점4. 통상임금 계산 방법1. 통상임금 핵심 개념우선 통상임금이무엇인지부터짚고 통상임금계산기 넘어가야 함.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임금을 말하는 것.여기서 중요한 건정기성과 일률성이라는두 가지 요건이거든.정기성이란한 달에 한 번처럼일정한 간격을 두고계속 지급되는 걸 의미함.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지급된다는 뜻임.과거에는 고정성이라는요건도 있었지만,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근로자에게 조금 더유리하게 바뀐 상황임.이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나연차 유급휴가수당 같은 돈이전부 이걸 기준으로계산되기 때문임.이 개념을 알았으니,이제 가장 중요한 통상임금계산기 어떤 돈이여기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함.2. 포함되는 수당 종류그렇다면 어떤 항목이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해당하고, 어떤 게 아닐까?이건 회사 내규나근로계약서에 따라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정립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음.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기본급, 그리고 특정 직책을 맡은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기술수당 같은 것들임.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만약 모든 직원에게 매월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다면통상임금에 포함될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실제 사용 여부와 통상임금계산기 무관하게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는 추세임.가장 중요한 건 상여금이더라.과거에는 특정 시점에재직 중인 직원에게만지급하는 상여금은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경우가 많았음.하지만 판례가 바뀌면서,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지금의 입장인 듯. ㄷㄷ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모든 수당이함께 오르는 셈.그래서 내가 받는 상여금이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함.반면, 개인의 실적에 따라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이나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제외되는 게 맞슴.3. 통상임금계산기 평균과 차이점이렇게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지면,이걸 기준으로 다른 돈이 계산되는데,그전에 헷갈리는 평균임금부터정리하고 넘어가겠음.많은 사람이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을 헷갈려 하는데,이 둘은 목적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임.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처럼과거 근로에 대한 최종 정산을위해 사용됨.쉽게 말해,근로자의 퇴사 직전실제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목적이 강한 것.그래서 계산 방식도다를 수밖에 없음.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계산하는 방식.여기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통상임금계산기 성과급 등실제로 받은 거의 모든 돈이 포함되거든.평균임금에는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들어가지 않았던 항목들까지모두 포함되니당연히 금액이커지는 구조란 것..4.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제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았으니,실제로 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음.통상임금은 보통 시간당 임금,즉 통상시급으로 환산해서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중.계산식 자체는 복잡하지 않음.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면 됨.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보통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209시간을 적용하더라.주 40시간에 유급 통상임금계산기 주휴 8시간을 더한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인약 4.345를 곱해서 나온 시간임.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직책수당 20만 원,식대 10만 원을 받는다고가정해보겠음.이 세 항목이 모두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은 280만 원임.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통상시급은 약 13,397원이 되는 것.만약 여기에 분기.즉 3개월마다 150만 원씩정기 상여금이 있다면월 50만 원이 추가되어,월 통상임금은 330만 원이 되고,통상시급은 15,789원으로훌쩍 오름. ㄷㄷㄷ이 통상임금계산기 시급 차이가야근수당, 휴일수당에그대로 반영된다니!이런 계산이 복잡하다면고용노동부나 노동OK 같은사이트의 퇴직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함.결국 통상임금을포함시켜야하기 때문!이처럼, 월급명세서 속 숫자들은그냥 정해지는 게 아님.그 안에는 법적 기준과내 노동의 가치가 담겨 있음.오늘 알아본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에 대한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내 권리를 훨씬 더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내 급여 항목들이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정당한 내 몫을 지키는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통상임금계산기 점을기억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