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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lleh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메라등이용촬영죄" class="seo-link good-link">카메라등이용촬영죄</a> 또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면서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했다.특검은 이날 중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낸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이 법무부에서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자율 표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 추 의원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추 의원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내기도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추 의원의) 체포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 의원이) 특검에 진술하고, (특검이) 물증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안다. (추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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