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9월 후불상조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9월 14일 조사-
연 6만% 악질사채 일당…못 갚으면 '얼굴박제' 전단 살포
서울경찰청이 연 6만%의 악질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주요 내용
검거 현황
조직원 32명 검거, 17명 검찰 송치 (11명 구속)
대포폰 제공업자 15명 불구속 송치
범죄 수법
10만~30만원 소액을 6일 단기로 대출하며 연 4천% 이자 부과
연체 시 하루 5만원의 연체료 추가
한 피해자는 30만원 빌려 7개월 후 311만원 상환 (연 6만% 수준)
악질 추심 방법
피해자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지 제작·살포
가족·지인에게 협박 메시지 발송
SNS에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하여 모욕
은밀한 운영 방식
ATM 스마트출금으로 흔적 은폐
사무실 위치 수시 변경
현금 정산으로 신원 노출 최소화
피해 규모
피해자 103명에게 총 7억1천만원 대출
18억원 갈취 (약 2.5배 수익)
경찰은 스마트출금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인증폰과 atm기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이면 출금이 안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범죄수익 15억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ATM 스마트출금 조직 수사에 매우 고생이 많았겠다 우리 경찰
개놈들이 일을 만들어서리...
피해자 얼굴로 전단지 인쇄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사실 온라인으로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사례는 가끔 발견된다,
간편한데 피해 고통은 크기 때문이다.
왜 힘들게? 오프라인 전단지를 생각했을까?
그짓에 효과를 생각해 봤다-
피해자가 동네나 직장인근에서 망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능하다.(방문추심을 못하는 이유가 신원이 들통날까봐이다.)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된다. - 이게 문젠데 왜 그런 방법을 생각 했을까?
편한 온라인을 두고 말이다. 그 피해자에게 특별한 악감정? 고액채권?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방식이다.
너무도 업자기준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건 보복성 감정의 작업이다. 그렇다.
이것이 진실이다.
실제로 업자들과 본기자가 금액조율 협상을 하다보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는 놈들이 있고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아주 드물지만 보복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악감정을 일일이 풀어주고 있다.
피해자들에겐 그렇게 정성을 못쓰고 사채업자 심리치유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원 모두 심리분석사 1급 심리상담사 1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경찰 파이팅 !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우리의 문장-도깨비- 딱 이렇게 산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핏줄이라 더 힘듭니다"…친형이 넘긴 개인정보, 사채업자 협박에 무너진 가족
사건 개요
A씨의 친형이 사채를 빌리면서 가족과 지인 27명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넘김
사채업자가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인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
등본,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확보해 "개인정보 유포하겠다"며 협박
피해 상황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까지 고려할 정도
과거에도 친형이 부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력 있음
법적 대응 방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채업자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최대 5년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사채업자 신원을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수사기관이 추적 가능
친형 피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거 협박 행위로 공갈죄·협박죄 성립 가능
핵심 조언
모든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 등 증거 수집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사채업자와 친형을 함께 고소해 근본적 해결 도모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실제론 담보를 맞긴게 아니다..
피해 채무자는 그들이 쓰라는데로 서류를 써야하고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출을 받을수 없고 다른 대출건의 이자나 완납금을 맞출수 없다는 공포감속에서 궁박한 처지에 강압적인 허위서류일 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업자가 협박을 맡고 새로운 업자(대출 해주려는)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구조다. 피해자는 피해역활
일반적으론 보통 비상연락망 제공 목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부모님을 협박하였다라는 점.
과연 일방의 감정적인 이야기로 이런 형제간의 형사소송을 성급히 권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음......
과연 부모님에게 무얼로 협박을 한단 말인가? 협박의 거리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살하겠다. 안도와주면,,,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다. 이것 협박맞다.
인간미 있는 변호사를 원한다 우리는
혼은 내줘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 한정치산자등록에 사채쪽에 변제 안해주고 사고자등록 되게 해서 더이상은 돈 못쓰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사채업자 고소이다.
지금 우리는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 1선에서 가족지인 추심이라는 시스템과 전면전 중이다.
국민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우리 모두가 가족지인 추심에 잘대처하고(우리 신문과 단체가 돕고 있다.)
이 전쟁중에 피해자(채무자)에 대한 관용을 해주는 것이 이 전쟁에 성패에 큰 영향을 주리라 본다.
너무 어려워서 또 사채에 무지해서 사채쓰고 연락처좀 준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한 개 쓰게 되면 시스템 알아도 별 수 없다 끌려다니며 또 사채를 쓰게 된다.
그들은 패닉상태다 보통 .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나 어려운 그의 처지와 관계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데이트 카페'인 줄 알았는데…성매매 덫에 걸린 20대, '빚 2배' 공증의 진실
성매매 관련 불법 채무 문제를 다룬 법률 뉴스
사건 개요
20대 여성 A씨가 '데이트 카페'로 알고 취업했지만 실제로는 키스방이었음
업주가 선불금을 빌려주며 실제 금액의 2배를 공정증서에 기록
가혹한 근무조건(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과 추가 이자 20% 요구
연대보증인으로 동생이 연루됨
전문가 의견: "빚 갚을 의무 없다"
법적 근거: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관련 채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반환 의무 없음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주된 채무가 무효이므로 연대보증도 무효
권장 대응방안
즉시 변제 중단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채무 무효 통보)
형사고소 - 업주를 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 위반, 협박 등으로 고소
A씨는 속아서 일한 **'성매매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 가능
핵심 메시지:
피해자가 채무자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가해자를 고소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꼭 법으로 해야겠는가 법보다 쉬운 말과 힘이 있는데
아 법절차 귀찮다,
난 이렇게 말한다 보통
이 귀여운 애기를 이래갔고 허위광고로 유인해서 성매매 강요하고 위약금조로 무리한 금액 요구하고 이것이 징역이 얼마겠는가...이러면,,, 사실 끝난다. 업주가 손든다.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합의~ 피스!
본기자와 우리단체가 자주하는 일이다. 농담은 여기까지.
진실은 이 기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런놈 봐주면 안된다., 처벌해야지
그리고 위자료 잔뜩 받아내야지 그게 맞다.
그래야 안하지 이놈들은.,..
제도권 밖 서민, 후불상조 불법 사금융 늪으로…금융취약층 위기 [6.27 후폭풍③]
기사 요약:
금융취약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핵심 내용:
정부의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정책) 이후 제도권 금융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2024년 제도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 2만9천~6만1천명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 3,800억~7,900억원
2025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9,842건 (전년 대비 급증)
저신용자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
71.6%가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 이용
문제점:
연 2,000~3,000%의 고리이자 부과
연체 시 나체·합성사진 유포 협박 등 불법 추심
온라인·메신저 은밀 영업으로 단속 회피
전문가 해법:
제도권 금융 문턱 낮추기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법정 최고금리 탄력적 운영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보증부 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
금융교육 및 신용등급 개선 지원
결국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의도치 않게 서민들을 더 위험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어, 균형잡힌 금융 포용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6·27 대책의 잔혹한 현실: 국민을 대부업으로 내몬 금융위
꼭 국민들이 대부업에서만 대출받아야만 아파트값 잡겠던가?
한국판 모택동 금융위의 참새 잡기 운동
250903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상한 제한한 이 초강력 대출 규제는 아파트 투기를 겨냥했지만,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아파트도 못살 서민들이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9.00%까지 치솟으며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3년 9개월 만에 95조원 아래로 추락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였던 저축은행이 무너지자,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대부업체로 유인됐고(금융위발 유인) 71.3% 거절경험 급한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 아파트 규제인가, 저축은행 건선정인가? 둘다겠다.
우리의 지적이 옳았다. 6·27 규제의 목표는 분명 아파트 가격 폭등 억제였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신용대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채나 될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소득 이내의 신용대출로 투자할 물건이 있단 말인가?
지방도 아직 시기상조다. 서울 부동산 붐이 먼저 자리 잡고 난 후에야 지방으로 파급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결국 이 규제는 모택동이 참새가 곡식을 많이 먹는다며 참새 박멸 운동을 벌였다가 해충이 만연해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던 역사적 참사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금융위가 불법사채 규제법을 만들었다는둥 칭송이 자자하다.
금융위가 한일-
카톡업자등 메신저 업자 민원 받은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된다.
잘 아시다시피 메신저 업자가 가장 이자도 비싸고 악랄하다.
수만건의 불법사금융 민원을 몇주씩 대기시켜 가며 법률구조 공단에 60여명 변호사에게 다밀어넣고 끝내버린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감원에다 하라고 대국민 홍보를 해놓고 말이다.
국회가 연금리 60%넘는 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로 만든 것을 모두가 안다. 그런데 언론에 금융위가 만들었다고 나온다. 국회가 만든 연60%금리시 원리금 무효법안을
금융위는 100%로 올려놓았다. 그런 금융위다 이걸 시민단체들이 싸워서 60%로 다시 낮췄다.
불법사채 직접챙기겠노라고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말한 사실과 비교해 보라.
연 20%로 법정금리 인하할 때 발생할 금융시장 변화 하나 계산 안하고 밀어붙인후 어땠는가? 대부업 신용대출 축소하고 결국 온나라가 (82만 사채인구) 사채판이 되었다. 이래도 금융위가 한국판 모택동이 아닌가? 후대까지 모택동은 칭송이 자자하다. 하하하 금융위는 우리에게 모택동이다.
서민금융 생태계의 붕괴: 금융위만 몰랐던 예견된 재앙
저축은행들이 신규 취급액이 30-40% 급감하며 보수적 영업으로 돌아서자, 서민금융 공급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9,8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절망에 내몰린 서민들의 아픔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길이 막히자, 이들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모택동 금융위의 오만함: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보이기나 하는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오더 외에는 보지 않는다. 수치와 통계, 규제 강도에만 매몰되어 실제 서민들이 겪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6억원 한도 제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은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던 사람들이었다.
무책임한 정책 시행의 대가
6월 27일 발표 후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격 시행된 이 대책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 시행의 전형이다. 충분한 검토도, 부작용 분석도, 대안 마련도 없이 그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이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을 이렇게 막다뤄 버린다. 그 큰 권력을 아무 생각 없이 작동시켜, 우리를, 우리 국민을 금융위만 생각 못하는 불확실성의 제물로 만들었다.
무관심에 잔인성이 느껴지는 정책
"사람들은 돈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
자살원인 2위가 부채문제이다.
이래도 잔인성이란 표현이 과한가?"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금융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중금리 대출을 3조8천억원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결론: 모택동이 변화해야 한다. 짜를수는 없겠지. 변화 시켜야 한다.
모택동식 금융위의 무식하고 자기만의 목표에 매몰된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며 서민들을 대부업체에 다 던져버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무섭다, 모택동 금융위. 이 비판이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단체는 금융위 관할인데 참 피곤해질 기사다. 금융권에 저승사자 금융위 아닌가? 금융위 인격 못믿겠다.
나중 나 퇴사할란다 모든 책임과 미움은 나에게로.
[불법사금융의 역습] 이재명式 서민금융, 응급처치만 반복…근본 처방은 '외면'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
324만명 대상 신용사면 (9월 30일 시행)
배드뱅크 신설
저신용자용 후불 교통카드 도입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 후불상조 (300만원→500만원)
보험사·저축은행 만나는 금감원장…"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확대 주문 전망“
핵심 문제점:
현재 정책들이 단기적 응급처치에 그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출금리 15.9%를 문제 삼았지만, 구조적 취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본 해결책:
연체율 산정 방식 개선:
현재 개인 단위 계산에서 계좌별 계산으로 변경하여 다중채무자 위험을 정확히 파악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현재 고정식 20%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탄력적 방식으로 변경
일본: 시장금리 연동 + 신용등급 반영
독일: 대부업체 조달 여건 반영
한국: 일률적 고정식 (문제점)
현재 방식으로는 합법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 왜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점 해결이 아닐까?
정부가 보증해주고 은행은 이자 따먹기하고 수천원억 수조의 이익을 보는 은행에서 이자좀 낮추자는데 좋은 제시안이다.
정부(국민혈세) 변화없고, 서민들 이자 부담 줄여주자는데 아주 좋은 방향성이다.
저신용자용 후불 교통카드 도입
이건 사실 후불과 선불의 차이가 있겠나 싶다. 즉 큰 도움이 될까? 언제내도 내야되는데? 소액이고 말이다.
기사를 봐도 다른 설명이 없기에....이만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 (300만원→500만원)
50으로 시작해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주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있다.
기사 오류같다. 한도가 300이 아니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500만원 대출에서 관건은 원금정리 조정이 필요한데 누가 하느냐는 것이겠다. 업자들이 주란데로 줄수는 없지 않는가.
보험사·저축은행 만나는 금감원장…"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확대 주문 전망“
627규제로 대출을 다 막아 놓고 서민금융 확대하겠다면 627정책 실패의 인정과 철회인가 아님 정책의 총체적 바란스?에 대해 논해야 하는가 확정해주시라.
법정금리 인하설
우린 찬성이다.
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파급효과가 저신용자 범위가 커질것이고 한도 축소이다.
문제는 정책적 해결이겠다.
법정금리 인상설
당연히 반대다.
왜 이미 정부가 보증을 해주며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꼭 대부업체와 2~3금융권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가. 정부 연 15% 금리로도 저신용자 여신문제 해결할수 있다. 아래 보시면 나온다. 기다리셈.
우린 계속 주장해왔다.
정부 보증서대출에서 정부 직접대출로 해가자는 것이다.
외국 케이스 선호하니 한마디 하자면 정부직접대출 이것 유럽형이다.
저신용자 정부직접대출로 혈세보호와 안정적인 구제 –현재 햇살론 대위변제율 25%
신용도에 맞는 현실금리로 운영재원 보호
- 지금 대부업체 금리 상향론이 나오고 있고 저신용자들은 연20% 금리도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채무조정 제도에서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전액변제 보호
3. 운영수익으로 대상확대와 긴급복지 재원 사용.
4.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그 수료자 및 실행자만 대출 지원
정권 바뀌어도 똑같은 '정부 인식'…최고금리 인하 시계 '째깍째깍'
기사 요약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금리(연 15.9%)를 "잔인한 금융"이라 비판하며, 고신용자에게 추가 금리를 부담시켜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발언했다.
주요 발언:
"고신용자는 저금리 장기대출, 저신용자는 반대 상황"
"서민은 15% 이자를 내면서도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초우대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시켜서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되냐"
배경 분석: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
문재인 정부 시기(2018년, 2021년) 발언과 흡사한 내용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제시
우려사항: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15% 수준) 가능성 예상
출연금 부담 증가와 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인한 불법 사채 증가 우려
정부의 금융정책 인식이 과거와 변화 없다는 비판
결론:
정권이 바뀌어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권 압박은 지속되고 있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금리(연 15.9%)를 "잔인한 금융"이라 비판하며, 고신용자에게 추가 금리를 부담시켜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발언했다
-연 15.9%가 잔인한 금리라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2금융사, 대부업체, 정부대출 신용대출 연체율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20% 금리를 목말라하는 저신용자 문제에 해법을
고신용자 0.1%부담금과 후불 교통카드로 어떻게 되시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진정 궁금하다.
소꿉장난 같은 발상? ㅋㅋㅋ 또는 절박함?
그리고 신용을 지키기 위한 고신용자의 노력을 왜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분담시키는가. 공산당 소리가 달리 나오는게 아닌가도 싶다. ㅋ 난 민주당이 빨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난 안다 훌륭한 애국자들이시다. 하지만 한점 의혹이 일어나려나? ㅋ
"고신용자는 저금리 장기대출, 저신용자는 반대 상황“
- 신용도로 차등을 주는것도 불만이시구나,, 은행은 정부의 밥.
"서민은 15% 이자를 내면서도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서민인것과 신용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관점 바꾸기....
아... 예리한 여기자 나~ 도도미 (사채전문 대출전문 기자 도도미- 전문가의 시선)
법정금리 인하설
우린 찬성이다.
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저신용자 범위가 커질것이고 한도 축소이다. 문제는 정책적 해결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금리 인하를 이뤄냈지만 그여파 분석도 제대로 못한(서민 자금경색)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번만은 제발...우리에게 평화를 부디..
[도박에 빠진 청소년2] (상) 삶을 집어삼키는 숨은 중독…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한 실태
핵심 내용:
인천일보의 기획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들:
고2 A군: 4천만원 손실, 중3부터 시작해 사채→협박→범죄로 이어짐
중3 B군: 5천만원 손실, 형을 통해 시작, 가족 돈까지 사용
고2 C양: 2천만원 손실, 가출 후 성매매 강요당함
고3 D군: 하루 2천만원을 따고 일주일만에 전액 손실
중3 E군: 도박사이트 총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중독됨
공통 패턴:
시작 경로: 친구·선배·가족을 통한 접촉
중독 진행: 단순 오락에서 생활의 일부로 변화
악순환: 빚 &rarr사채 &rarr폭력 &rarr범죄로 확산
제도 미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방 체계
결론:
17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했으며,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중독으로 발전하고 있어 조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재시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기사 훌륭하고 동의한다.
다만 빚에서 도박이 시작되는게 아니다.
도박이 먼저일까? 아니다. 폭력이 시작이다. 일진 학교폭력이 청소년 도박시장을 지배한다.
아이들을 도박으로 해먹는 업자들.
더구나 아이들에게 도박을 일로 맞기는 지금 놈들.
일진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일단 일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형 조직폭력배이고,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이다. 이 아이들,. 실제 성인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도 많다.
관계된 성인 폭력조직까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애들이라 어려서 수사용이하다. 다 분다. 깡패놈들 들춰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 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후불상조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활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성인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조직폭력이 건달인양하며 모든 불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 단체와 신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일진 애들이 그렇게 조기교육과 도박으로 사업능력?을 키워오며 성장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손실 문제를 그 책임있는 놈들한테 묻는 것이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론 부족하다.
민사로도 확대하고 ,,,,, 이놈들 아이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채놈들도 아이를 건든다. 문자로 아이를 괴롭혀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다.
사채범죄, 청소년에게 범죄를 (도박등) 업자놈들에게 대포계좌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놈들에게 반드시 사회적 비용청구소송을 해나가려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은 당연 국고귀속이다.
우리가 해내겠다.
우리다.
우리 형제 단체 도박없는학교와 우리가 가는 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인권범죄뉴스, 민생파괴범죄뉴스, 행동주의 뉴스.
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채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전... : 네이버 카페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개인돈 일수 급전 해결- 업자정보- 후불 8만원 시민단체에서
cafe.naver.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연합뉴스***********
연 6만% 악질사채 일당…못 갚으면 '얼굴박제' 전단 살포
송고2025-09-11 12:00
송고 2025년09월11일 12시00분
김준태기자
경찰, 불법 사채 조직원 32명 검거…103명에 18억원 갈취
ATM 스마트출금으로 단속 회피도…금감원에 제도개선 제안
이미지 확대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천%가량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만%가량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돈을 갚기 힘들 때마다 조직원에게서 새로운 대부업자를 소개받았는데, 사실은 이들 또한 같은 조직원인 '돌림 대출' 피해를 보기도 했다. B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천만원을 대출받고는 총 1억6천만원을 갚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조직은 이들에게 총 7억1천만원을 빌려주고는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 확대사채조직의 피해자 협박 예시
사채조직의 피해자 협박 예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이를 이용한 악질 추심이 이어졌다.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등의 방식이다.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가 이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이 전단지를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뿌려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돈을 빌려줄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현금으로만 정산하는 등의 내부 규칙을 세워 신원 노출을 최소화했다.
검거된 인원들 상당수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였다. 영업과 추심, 출금 등 담당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작년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11월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조직원을 체포했으며 휴대폰과 노트북,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입금 위치 간 거리가 멀면 추가 확인을 거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사채조직의 이자조건 예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톡뉴스*********
"핏줄이라 더 힘듭니다"…친형이 넘긴 개인정보, 사채업자 협박에 무너진 가족
2025. 09. 12 11:38 작성
최회봉 기자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가족의 절규…전문가들 "업체명 몰라도 증거만 있으면 처벌 가능“
친형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A씨 가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가족들이 사채업자의 전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까지 220만원 안 갚으면…" 친형이 판 개인정보, 사채업자 협박에 '지옥'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게 핏줄 섞인 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더 힘듭니다."
친형이 빌린 사채 빚 때문에 온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한 가족의 절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은 과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친형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씨의 형은 돈을 빌리는 대가로 부모와 동생 등 가족은 물론, 지인 27명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넘겼다.
이후 사채업자의 무차별적인 불법 추심이 시작됐다. 사채업자는 가족의 등본, 전화번호, 이름, 카카오톡 후불상조 프로필 사진까지 손에 넣고 이를 문자로 전송하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수차례에 걸친 협박 전화는 일상을 파괴했다. "오늘까지 220만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당신들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증거자료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유포하고 고소하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가족의 고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친형은 과거에도 수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다. 당시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말을 믿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고 반복됐다. 피해자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개인정보가 팔린 것도 모자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창피해 견딜 수 없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가족 협박은 명백한 불법"…사채업자 처벌 수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사채업자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범죄다.
법률사무소 온경의 추민경 변호사는 "사채업자가 채무자 가족과 같은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고 협박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한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문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연락처만 아는데…고소할 수 있나?"
피해 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채업자의 신원을 전화번호 외에는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원 불명이 법적 절차 진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문자나 전화번호만으로도 통신사 조회를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채업자 정보를 몰라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협박성 문자, 통화 기록 등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등 판 형, 처벌받게 할 수 없나?"
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친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친형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 과거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낸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사채업자와 친형을 함께 고소해 불법 추심의 고리를 끊고,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할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대상이 낯선 범죄자뿐 아니라 '핏줄 섞인 형'이라는 사실이, 이 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출처: "핏줄이라 더 힘듭니다"…친형이 넘긴 개인정보, 사채업자 협박에 무너진 가족 - 로톡뉴스
로톡뉴스************
데이트 카페'인 줄 알았는데…성매매 덫에 걸린 20대, '빚 2배' 공증의 진실
2025. 09. 11 12:17 작성
최회봉 기자
전문가들 "성매매 선불금 갚을 의무 없어…오히려 형사고소로 맞서야"
'데이트 카페'인 줄 알고 취업한 20대 여성 A씨가 성매매와 불법 채무의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셔터스톡
달콤한 '선불금' 유혹에 빠져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20대 여성. 법률 전문가들은 '성매매 관련 채무는 무효'라며 업주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님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hellip제 몸을 만지게 하고, 사정시켜야 하는 일이었어요."
'데이트 카페'인 줄 알고 취업한 20대 여성이 성매매와 불법 채무의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 돈이 급했던 A씨는 '선불금을 준다'는 광고에 홀려 한 '데이트 카페'의 문을 두드렸다. 업주는 "손님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 현실은 180도 달랐다. 그곳은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키스방'이었고, A씨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강요 당했다.
며칠 뒤, 업주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로 향했다. 실제 빌린 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적힌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했다. "혹시나 안 갚을까 봐 그런 것"이라는 업주의 말을 A씨는 의심 없이 믿었다.
계약 조건은 가혹했다. '한 달 내 전액 상환'과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가 명시됐다.
"빌린 돈의 2배, 정말 다 갚아야 하나요?"
견디다 못한 A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며칠 쉬자 업주의 본색이 드러났다. "주 6일 조건을 어겼으니 이자 20%를 더 내라"는 협박이 시작됐다. A씨가 원금의 일부를 갚았음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급기야 업주는 "이번 달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않으면 공증대로 소송을 걸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증의 효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 공증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한다"며 "업주가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원인급여(불법을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에 해당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A씨는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며 "근무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 이자를 추가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 고금리 사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회사 압류 협박, 법적 근거 있나?
최근 업주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겼다"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A씨에게 공증 금액 그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희박한 '협박성 독촉'에 가깝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추심 과정에서 협박성 언행이 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동생, 함께 빚더미에 앉나?
A씨를 더욱 옥죄는 것은 후불상조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동생의 존재다. 하지만 이 또한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한대섭 변호사는 "주된 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 또한 효력이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A씨의 채무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인 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황 역전의 열쇠, '피해자'로서의 형사고소
전문가들은 A씨가 더 이상 채무자의 위치에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즉시 변제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채무는 무효이므로 모든 추심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장 강력한 카드는 '형사고소'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업주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협박, 강요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로서 업주를 고소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부당한 압박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매매 사실을 모른 채 속아서 일을 시작했으므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려움에 숨어 빚을 갚는 대신, 법의 보호 아래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출처: '데이트 카페'인 줄 알았는데…성매매 덫에 걸린 20대, '빚 2배' 공증의 진실 - 로톡뉴스
데일리안************
제도권 밖 서민, 불법 사금융 늪으로…금융취약층 위기 [6.27 후폭풍③]
박상우 기자 ()
입력 2025.09.11 07:02 수정 2025.09.11. 09
지난해 불법 사금융 유입 최대 6만1000명…이용 금액 최대 7900억원
피해·신고 상담 상반기에만 9842건…급전 필요한 서민 늘어난 영향
"불법 사금융, 경제적 파탄 위험 높여…신용 악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제도권 금융 문턱 낮춰야…정부 차원 불법추심 근절 대책 수립 필요"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6·27 대책' 이후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 중심 대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예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불황형 대출'까지 등장했다. 생활고와 경영 부담에 몰린 서민들이 예금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맡겨 급전을 마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제도권 금융에서 갈 곳을 잃고 있다. 데일리안은 결과적으로 서민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서민금융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서민들의 자금조달 경로가 사실상 막혀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대출 총량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민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설문 조사는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중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98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1만5397건)의 63% 수준으로, 불과 반년 만에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여파로 금융권이 신규 대출 취급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고신용자만 위한 대출?…서민금융 생태계 '흔들' [6.27 후폭풍①]
서민대출 벽 더 높아졌다…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6.27 후폭풍②]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갈 곳이 사라진 셈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줄이 막히자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 앱을 통한 은밀한 영업 방식을 활용한다. 여기에 대포폰·대포통장을 동원해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
또한, 차주들에게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 다수가 서민과 저신용자인 만큼, 금융 사다리가 붕괴돼 서민들이 '고리 사채'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출 총량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6·27 대책과 대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중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부담과 추심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파탄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고 심화와 신용 악화, 세대간 경제격차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에 맞는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금융교육·상담 지원, 그리고 불법 추심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금융의 포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융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금융 안정이 가능할 것"고 이라말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기조는 유지하되 저신용·청년층을 위한 별도 정책금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보증부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같은 제도의 확대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교육과 상환 능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불법사금융의 역습] 이재명式 서민금융, 응급처치만 반복…근본 처방은 '외면'
이서영 기자입력 2025-09-11 18:05
신용사면·배드뱅크 등 단기적 효과 그쳐
전문가 "계좌별 연체율 산정·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후불상조 필요"
이재명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내세워 △신용사면 △배드뱅크 △소액 후불 교통카드 등 각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 처방 성격에 그칠 뿐이며 다중채무자 관리나 불법사금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중채무자 등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30일부터 324만명에 대한 연체 이력을 일괄 삭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신설, 신용점수 하위 계층 대상 후불 교통카드 도입,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예방대출 한도 확대(300만원→500만원)도 포함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이라면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15.9%에 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이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직접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쏟아지는 서민금융 정책과 대통령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드뱅크, 소액 후불 교통카드 도입 등이 단기적으로 저신용자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다중채무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취약점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저축은행 만나는 금감원장…"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확대 주문 전망"
"소상공인·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이재명표 서민금융 성공하려면
다중채무자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연체율 산정 방식 변화다. 지금은 연체율을 개인 단위로만 계산하다 보니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일부 계좌에서 연체해도 통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계좌별로 따져야 실제 위험이 제대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고정식 최고금리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이후 합법 대부업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저신용자가 다시 음지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체 전체 조달액 중 은행 조달 비중은 2%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업체는 여전히 제2금융권이나 사모사채 같은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고, 그 부담이 저신용자 대출금리에 전가되는 구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한 바 있다.
최고금리제도는 해외 사례와도 대조된다. 일본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조달비용과 차주 신용등급을 반영하며, 독일은 대부업체 조달 여건에 맞춰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 한국의 일률적 고정식 상한과는 차이가 크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행 고정식 최고금리 체계는 합법 대부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시장금리 상황에 맞춰 업권별로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저신용자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타임즈**********
정권 바뀌어도 똑같은 '정부 인식'…최고금리 인하 시계 '째깍째깍'
신도 기자 입력 2025-09-11 15:46 수정 2025-09-11 15:47
이 대통령 안정기금 '포석' 발언…"잔인하다" 비판도
2018·2021년 대통령 발언 흡사…"저신용자에 가혹"
20% 밑으로 법률 바꿀 수도…"부작용도 고심해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금융권을 상대로 잇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잔인한 금융'이라는 표현으로 고신용자에 유리한 금융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저신용자 지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작 이 대통령과 정부의 지적 사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다. 저신용자 대출 개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는 것이냐며 금융에 대한 정부 인식이 '바뀐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신용자일 수록 유리한 대출 환경을 개선해 서민 자금공급에 앞장설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는 많은 자금을 저금리로 책정해 장기로 빌려주고 있는데, 저신용자는 반대의 상황"이라며 "서민은 15% 이자를 내면서도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 붙이나.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고신용자 차주에게 추가 금리를 부담시켜 저신용자에 지원하자는 언급도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준다"며 "0.1%만이라도 부담을 시켜서 그중 일부를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되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놓고 금융권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위한 포석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하는 기금이다.
해당 기금이 설치되면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햇살론 상품의 금리도 내려갈 전망이다. 보다 저렴한 금리를 책정해 최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금융권의 출연금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금융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배드뱅크와 교육세 부담 악재를 맞은 시기 새로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안정기금 혹은 정책금융 금리 인하만을 노리고 해당 발언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안정기금은 물론 저신용자를 위한 전체적 대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의미"라며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도 함께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다. 제도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대출금리의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원천 무효로 취급된다. 지난 2002년 연 66.0%를 시작으로 항상 인하돼 왔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연 20.0%다. 해당 금리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제도권 금융사는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취급하지 못하며, 해당 금리 내에서 대출을 운영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자주 내려간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7년과 지난 2021년 각각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동일한 정부에서 금리를 7.9%포인트(p) 인하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언한 내용이 이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0%로 낮춘 이후인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해야 후불상조 한다"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 20.0%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지난 2021년 3월에는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용이 낮은 이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저신용자 특단 금융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꺼낸 발언과 취지나 내용이 흡사하다. 금융권에서 정부의 인식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난 2018·2021년 이전과 바뀐 게 없다며 우려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내릴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정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시작으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근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정착을 위해 꺼낸 발언일 지라도 향후 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010-4887-0032 판교가라오케 모란하이퍼블릭 서현하이퍼블릭 용인셔츠룸 25.09.27
- 다음글수원흥신소 바람 증거수집 의뢰비용 전문 탐정사무소 2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