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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병원비지원금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가전체 국민의 5%에 달한다”는기사를 봤습니다.​​​​퍼센트 숫자만 보면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이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그만큼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하지만막상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알아보면​​​​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등복잡한 용어들 때문에​​쉽게 이해하기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이번 글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부터,​​지원금 종류, 그리고 신청 병원비지원금신청 방법까지핵심을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5분만 투자하면,​​지금 내 상황에서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기준이 명확하게 생길거예요.​​;​1. 기초생활보장제도란?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3.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는?4. 신청방법 총정리​​1.기초생활보장제도란?​​​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생활을 안정 시키고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예전에는 하나의 급여로통일해서 지급했는데,​​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개편이 되었습니다.​​이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필요한 영역별로 지원 하는 기준과내용이 병원비지원금신청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2025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요.​​자격 조건은 세가지로 나뉩니다.​​첫번째는 나이입니다.​만 65세 이상은 대부분근로 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됩니다.별도로 심사 없이 자동 통과라는 거죠.​​두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그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가구의 소득을 말해요.​​소득 인정 기준도중위 병원비지원금신청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즉, 1인 가구라면 약 76만원 이하여야생계급여 대상이 될수 있고,​​2인 가구는 약 126만원,3인 가구는 161만원,4인 가구는 195만원 이하로 봅니다.​​​​2025년 중위소득은4인 가구 기준으로,​​역대 최고인 6.42%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이로 인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이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돼요!​​​​그러니까 작년에 수입이 높아서떨어졌던 사람들도,​올해 2025년에는 기준이 올라가서다시 한번 신청해 볼 기회가 생긴거죠.​​세번째로는 재산 기준입니다.​​서울은 9,900만 원 이하,경기는 8,000만 원 병원비지원금신청 이하이고,​​광역시나 세종,창원은7,700만 원 이하 기준이고,기타 지역은 5,300만 원 이하입니다.​​재산 기준에도 예외​가 있는데요.​​건강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서울은 1억 4300만원,지방은 약 9,000만 원까지​​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이란?​​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하는 것에사용하기 위해,​​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합한 금액입니다.​​실제 소득은월급, 아르바이트 급여, 연금, 사업소득등모든 수입을 합친 걸 말해요.​​여기에 근로소득공제나 각종 공제를적용해서 최종적인 소득을계산하면 됩니다.​​네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부모나 자녀가 병원비지원금신청 돈이 많으면지원 못 받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올해는 기준이 완하되어서수입 1억 3천만원 또는재산 12억으로 올라갔어요.​​그래서 만약 자식이 중산층이라고 해도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3.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는?​​​​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지원금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생계, 주거, 의료, 교육인데요.​​​​먼저 생계급여는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1인 가구 기준으로약 76만 5천원 이하면 해당되고,​4인 가구는 195만원 정도입니다.​​다음으로 병원비지원금신청 의료급여는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병원비 걱정을 줄여주게 되죠.​​1인가구 기준약 95만원 이하면 됩니다.​​또한 주거급여는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고,​​1인 가구 기준약 114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거죠.​​1인 가구 약 119만원 이하면해당이 됩니다.​​4. 신청방법 총정리!​​​그럼 이제 신청방법을알려드릴 차례!​​​​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먼저 본인의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주세요.​​​​그 다음 신청서와 함께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등각종 병원비지원금신청 서류들을 제출합니다.​​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줄겁니다.​​통과가 되면다음달부터 급여가 지급돼요~!​​​​여기서 잠깐 집중!​​주의사항​이 있는데,​​수급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안 하면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정수급으로,​​처리되어서 지급받은 금액을환수당할 수 있습니다.ㅜㅜ​​​​​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및 지원금 신청방법까지!꼼꼼히 정리해드렸습니다.​​​기초 생활수급자는단지 복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삶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제도예요.​​2025년에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으니이 글을 참고해서,​​지원금과 혜택을잘 병원비지원금신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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