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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계산기 평균임금 차이 계산기 시급 뜻안녕하세요 경제 클래스 김빛나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각종 수당이나 보상 계산 등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비슷한 언어처럼 보이지만 적용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정의를 한번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기본급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보통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포함되는 항목기본급고정 수당 (직책 수당, 기술 수당 등)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적 지급 금액​제외되는 항목​초과근로수당 통상임금계산기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비정기적 보너스,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시급​통상임금 시급 계산 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꼭 사용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생기기 전에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에 가장 중요하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휴업 통상임금계산기 수당이나, 산재보상보험급여 등의 계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정의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평균 금액계산 기준고정 월급 ÷ 소정근로시간총 임금 ÷ 총 일수주요 용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등 보상 계산특징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함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계산방법 보통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의 시급을 걔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하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1) 통상시급 계산​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통상시급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2) 평균시급 계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 기간 중 총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통상임금계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총 근로시간이 600시간이라면평균시급 = 900만 원 ÷ 600시간 = 15,000원분통상임금평균임금계산식통상임금 시급 = 고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시간 단위 환산통상 시급 = 고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평균 통상임금계산기 시급 =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 ÷ 하루 근무시간일급 계산통상 일급 = 통상 시급 × 하루 근무시간평균 일급 = 평균임금 × 하루 근무시간예시월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최근 3개월 지급 통상임금계산기 총 임금 900만 원,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수당 및 보상을 제대로 받고 산출하기 위해서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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