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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ahnpark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변호사</a> 공인회계사의 직무에는 세무대리에 이어 '인증업무'가 있다. 인증업무 개념체계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용자가 이용할 대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신 공인회계사가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로서 대표적으로 회계감사가 있다.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기업의 민감한 재무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의견을 표명한다.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측정 또는 평가하는 의뢰인과 이용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 비용은 회사가 치르지만, 누구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받은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의뢰인이 그 비용을 치르지만, 그 효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비용을 치른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법률대리 또는 세무사의 세무대리와 구별된다.이처럼 회계감사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서도, 그 결과물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공공적 효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민간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즉, 기업, 투자자, 공인회계사 등 개별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일지라도 그 결과가 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표준감사시간제, 감리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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