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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매달 같더라도, 실제로는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의 구성이 다릅니다. 특히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임금이 뭔가요?’라는 질문은 현장에서도 자주 들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까지,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 2012다94643 판결).즉, 통상임금계산기 매달 일정하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별도 성과나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예를 들어 매월, 격월, 분기별, 반기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9.26. 2016다238120 판결)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예)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의 식비 지급, 팀장에게 매월 20만 원의 직책수당 지급 등 고정성 성과나 평가 등 별도의 조건과 통상임금계산기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즉, 근로자가 정상 근무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 2012다89399 판결)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3. 통상임금 산정의 핵심,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임금 항목을 받는다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통상임금 포함 여부비고기본급200만 원포함소정근로의 대가식대20만 원포함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교통비20만 원포함정기적·일률적 지급근속수당10만 원포함3년 이상 근속자 전원 급연차미사용수당50만 원불포함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 통상임금 = 250만 원(기본급 + 식대 + 통상임금계산기 교통비 + 근속수당)4.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통상임금 총액을 월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에서 산출된 평균치입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 209시간 = 11,962원(시간당 통상임금)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각 수당별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적용 시간가산율계산식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통상임금계산기 150%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0%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유급휴일·무급휴일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0%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유급휴일·무급휴일10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200%※ 단, 이러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6.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A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300만 원(기본급 200만 원,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근속수당 1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8시간, 야간근로 5시간이 근로자의 추가 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1) 통상임금 산정통상임금 = 250만 원 (연차수당 제외)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계산기 250만 원 ÷ 209 시간 = 11,962원2) 수당 계산연장근로수당 = 11,962 × 10시간 × 150% = 179,430원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11,962 × 8시간 × 150% = 143,544원야간근로수당 = 11,962 × 5시간 × 150% = 89,7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