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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계산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매달 같더라도, 실제로는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의 구성이 다릅니다. 특히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임금이 뭔가요?’라는 질문은 현장에서도 자주 들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까지,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 2012다94643 판결).​​즉, 통상임금계산기 매달 일정하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별도 성과나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예를 들어 매월, 격월, 분기별, 반기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9.26. 2016다238120 판결)​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예)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의 식비 지급, 팀장에게 매월 20만 원의 직책수당 지급 등​ 고정성 성과나 평가 등 별도의 조건과 통상임금계산기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즉, 근로자가 정상 근무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 2012다89399 판결)​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3. 통상임금 산정의 핵심,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임금 항목을 받는다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통상임금 포함 여부비고기본급200만 원포함소정근로의 대가식대20만 원포함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교통비20만 원포함정기적·일률적 지급근속수당10만 원포함3년 이상 근속자 전원 급연차미사용수당50만 원불포함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 통상임금 = 250만 원(기본급 + 식대 + 통상임금계산기 교통비 + 근속수당)​4.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통상임금 총액을 월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에서 산출된 평균치입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 209시간 = 11,962원(시간당 통상임금)​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각 수당별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적용 시간가산율계산식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통상임금계산기 150%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0%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유급휴일·무급휴일5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0%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유급휴일·무급휴일100%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200%※ 단, 이러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6.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A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300만 원(기본급 200만 원,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근속수당 1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8시간, 야간근로 5시간이 근로자의 추가 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1) 통상임금 산정통상임금 = 250만 원 (연차수당 제외)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계산기 250만 원 ÷ 209 시간 = 11,962원​2) 수당 계산연장근로수당 = 11,962 × 10시간 × 150% = 179,430원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11,962 × 8시간 × 150% = 143,544원야간근로수당 = 11,962 × 5시간 × 150% = 89,7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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