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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통상임금계산기 보거나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의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자신이 얼마의 금액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통상임금이란?개요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통상임금계산기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직원들이 소정 근무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직무, 직책 등)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 직책수당)고정성: 사전에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변동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으로 최근 개정에 따라서 고정성은 폐지되었습니다.​고정성 통상임금계산기 외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금 항목만이 포함됩니다.​2.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어떤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개별 회사의 임금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어디에 사용되나요?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법정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외에도 통상임금계산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3. 통상임금 계산법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상 시급이라고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을 소정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월 소정 근무시간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원들이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유급 주휴 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9시간일반적으로 편의상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근로자 A 씨의 월 통상임금계산기 급여가 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10만 원(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으로 총 28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 월 임금 총액 통상임금 계산법​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 250만 원 (포함)직책수당 (정기적, 일률적) : 20만 원 (포함)식대 (매월 지급) : 10만 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실비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총액: 25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280만 원​​나. 월 소정 근무시간 확인:주 40시간 근무자이므로 월 소정 통상임금계산기 시간은 209시간입니다.​통상 시급 = 280만 원 ÷ 209시간 ≈ 13,397.13원따라서 A 씨의 통상 시급은 약 13,397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이 산정됩니다. ​4.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 방법자신의 금액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24 웹사이트나 다양한 노무법인, 취업 포털 등에서 시급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통상임금계산기 (직책수당, 식대 등),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근무 형태: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을 선택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나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시급 계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통상 시급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예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의 급여 구성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상 통상임금 통상임금계산기 계산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어는 직장인의 급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금액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회사와의 급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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