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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student_smil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학교폭력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학교폭력변호사</a>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허위 매매 계약을 위해 A씨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거래가보다 비싼 금액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매매를 체결한 후에는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C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C씨는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지역의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명의대여자를 앞세워 불법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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