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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estate/board/column/view/no/705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기여분인정" class="seo-link good-link">상속기여분인정</a>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 창구는 10월 24일(금)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정부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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