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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estate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거제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거제개인회생</a>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이후 A씨는 "같이 잠을 자던 B씨가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범행 장소에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숨진 뒤 피고인이 누나에게 전화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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