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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부가가치세 계산법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인데요.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 증빙을 받을 때도 항상 이 부가세가 따라붙죠.하지만 실제로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한 예시와 함께, 부가세 계산법과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역산하는 법부터, 실제 신고 시 주의할 점까지— 초보 사업자분들, 특히 처음 부가세를 마주한 1인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이 금액, 부가세 포함인가요?’이 질문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일텐데요. 특히 부가세가 정확히 얼마고, 어떻게 부가가치세 계산법 계산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와 함께, 부가세 계산법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예시로 알려드릴게요.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들 하죠?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부가세와 지출한 부가세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음 부가세 신고 때는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예쁜 텀블러를 6,000원에 팔았다고 해요.그런데 이 6,000원 안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요.그럼 진짜 이 사람이 번 돈은 얼마일까요?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보자 6,000원 ÷ 1.1 = 5,454원 (공급가액)6,000원에서 5,454원을 빼면 → 545원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 545원이 바로 ‘매출세액’, 즉 내가 받은 부가세예요.실제로는 손님이 낸 부가가치세 계산법 거지만, 나는 그걸 대신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2. 물건을 만들 때 재료를 샀다면?이제 이 사람이 텀블러를 만들려고 뚜껑과 스티커를 1,540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그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1,540원 ÷ 1.1 = 약 1,400원이 공급가액, 부가세는 140원이에요.이 140원은 내가 지출한 부가세니까 **‘매입세액’**이 되겠죠?3. 최종 정리: 그럼 내가 내야 할 부가세는?받은 부가세 545원 – 낸 부가세 140원 =→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405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해보세요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 = 실제로 내야 할 부가세내가 대신 걷어서 나라에 내는 구조예요 :)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야 부가세 계산이 쉬워질까요? 1. 부가세 계산법이 달라요.일반과세자는 모든 매출에 부가가치세 계산법 대해 10%의 부가세를 붙여야 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비율(예: 음식점은 10%, 도소매는 40% 등)의 **‘부가율’**만큼만 세금을 계산하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실제 매출의 10%가 아닌, 훨씬 적을 수 있어요.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일반과세자는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와 B2B 거래를 할 때 유리하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됩니다.3. 매입한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도 차이예요.일반과세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사입, 장비, 인쇄비용 등을 써도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그래서 사업 성격, 부가가치세 계산법 거래처 유형, 예상 매출에 따라 어떤 과세자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계산법에 대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살펴 볼게요. 같은 1,000만 원 매출을 올린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일반과세자 A씨는→ 매출세액 100만 원(10%) 발생→ 원재료 부가세로 30만 원 지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최종 납부세액 = 100만 – 30만 = 70만 원간이과세자 B씨는→ 업종이 음식점이라면 부가율 10% 적용→ 1,000만 × 10% = 100만 원 × 1/3(세액공제율) = 33만 원 납부→ 여기엔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요 핵심 정리!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 – 쓴 부가세 = 낼 세금”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율만으로 계산** 그래서 ‘어떤 부가가치세 계산법 과세 유형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고, 결국 신고액이나 실부담액도 달라지는 거죠.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봐도 매번 머릿속으로 헷갈리신다고요?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딱 한 가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나머지 값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네이버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입력후 찾아서 제일 상단에 랭크되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보이는 계산기 화면입니다. 1. 합계금액만 알고 있을 때는?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예: 6,000원)만 입력해도그 안에 포함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예시:합계금액에 6,000 입력 → 공급가액 약 5,454원 / 부가세 약 546원 2. 공급가액만 알고 있을 때는?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서 공급가액만 확인 가능할 때는 해당 금액만 입력하면, 총액과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예시:공급가액에 5,000 입력 → 합계금액 5,500원 / 부가세 500원TIP계산기 사용 시 단위(숫자)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견적서 작성이나 고객 응대할 때 “부가세 포함/별도” 안내 시에도 아주 유용합니다.부가세 신고 기간, 이때 꼭 기억하세요!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1~6월분 신고)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12월분 신고)** 법인사업자의 경우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부가가치세 계산법 ~ 10월 25일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예정 + 확정신고로 연 4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부가세 계산법 부터 부가가치세 계산기 활용 방법까지, 막상 부딪히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헷갈릴 수 있는 세무 정보나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계속해서 정리해볼게요.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Blog Editor피알엔젤은 처음 브랜드를 시작하는 사장님들과 함께,로고부터 명함, 홈페이지까지 필요한 디자인을 차근차근 만들어갑니다.디자인이 막막하실 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셔도 괜찮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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