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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상임금계산기 첫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출근하기만 하면 나오는 정근수당이 있음.​분기마다 일할계산해서나온만큼 주는 방식인데,​혹시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한거임.결론은 포함되는 게 맞더라고 ㅇㅇ​최근에 다른 친구도 이거 물어봐서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부터 관련된 거내가 싹 다 알려줬는데,​알려줬던 내용 포스팅으로다시 정리해본거임 ㅇㅇ​통상임금 개념부터 포함수당 종류, 계산기 사용법까지 정리해주겠음.​​1. 통상임금이란?2. 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는?3. 계산기 사용법은?​1. 통상임금이란?​우선 통상임금계산기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함.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임금을 말함.​​​여기서 키워드는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임.​정기성은한 달에 한 번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일률성은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말함.​예를 들면 특정 직책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뜻임.​​​이게 중요한 이유는,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근수당(연장근로), 휴일수당,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이전부 이 통상임금계산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임.​이게 높을수록 내가 받는모든 추가 수당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임.​​2. 통상임금 포함 수당 종류는?​그렇다면 내 월급명세서에 찍힌 수많은 항목 중,어디까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이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음.​​여기에 포함되는 수당 종류를 알려주겠음.​​​첫번째로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됨.​두번째는 고정 수당임.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증 수당, 근속수당 등특정 통상임금계산기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임.​세번째는 고정 복리후생비임.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식대, 교통비가 포함되어있음.​실제 식사 여부나 출퇴근 방법과무관하게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봄.​​​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여금임.과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하지만 최근 판례가 바뀌면서,정기적으로(분기별, 반기별 등) 지급되는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포함해야 한다는 게 현재의 입장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계산기 계산하는모든 수당이 함께 오르기 때문임.​그렇다면 반대로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뭘까.알려주겠음.​​​먼저 성과급/인센티브가 있음.​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개인이나 팀의실적에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돈이기 때문임.​실비 변상적 금품도 제외됨.이건 실제 사용한 만큼만 주는 출장비,교통비 등을 말함.​일시적/부정기적 수당도 제외되는데명절 상여금, 경조사비 등이 포함됨.​이렇게 세가지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셈.​​3. 계산기 사용법은?​그럼 통상임금 계산기는어떻게 사용하는건지도 알아야할거임.​개념을 알았다고 해도 이걸 직접 계산하려면 통상임금계산기 머리 아픔.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 계산기임.​고용노동부나 각종 노동 관련 사이트에서무료로 제공하는데, ​정보 몇 개만 넣으면 내 통상시급을바로 알려줘서 정말 편함.​​​통상임금 계산기를 쓰려면먼저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서,통상임금 자동계산 누르면 됨.​월 통상임금 총액 입력기본급과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모든 수당을 더한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세후 실수령액 아니니까 이 점 유의하길 바람.​다음 1주 소정근로시간 입력하면됨.보통 통상임금계산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40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하면 끝임.​​​이렇게 하면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이자동으로 나옴.​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총액(세전)이 280만 원이고주 40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은 약 13,397원이 됨.​이 시급을 기준으로내가 받은 야근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면 됨.​이런 계산을 하기 복잡할 때,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함.​​​​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과의 차이점이 뭔지까지알면좋으니 이것까지 알려주겠음.​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계산하기 통상임금계산기 위한 기준이고,​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미 발생한 과거의 노동에 대한최종 정산을 위한 기준임.​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든 돈 포함)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함.​그래서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훨씬 큼.​​​이렇게 오늘은 알아본 것처럼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기 사용법,포함 수당 종류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을거임.급여명세서 통상임금계산기 보면서 자세하게 따져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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