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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생활경제 노무사의 생활경제] 우리 회사 프리랜서 계약, 3.3% 사업소득 신고, 정말 괜찮을까? <칼럼 <오피니언/칼럼/인터뷰 <기사본문 - 우먼스토리뉴스최근 HR 담당자들 사이에서 유난히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7일, 이...최근 HR 담당자들 사이에서 유난히 생활경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7일,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10월부터 노동부는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력 중에서 근로자성이 생활경제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제는 데이터로 자동 감지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숨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그렇다면, ‘가짜 3.3 계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는데도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바로 그게 ‘가짜 3.3’입니다. 생활경제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이 3.3%라서 붙은 이름이지요.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만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노동부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4대보험 자료를 비교·분석해 ‘위장 프리랜서 구조’를 찾아낼 법적 권한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활용이 생활경제 많은 물류, 방송, IT, 교육, 서비스, 미용·카페·학원 업종이 1차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적발된다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선, 해당 인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연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도 최대 3년치 소급 납부해야 하고, 미가입 과태료와 원천징수 누락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생활경제 고의나 반복 위반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HR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회사에서 3.3% 세율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들의 실제 근무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정기회의 참여, 업무 지시, 보고 체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관계를 ‘사용종속성’으로 생활경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또한 앞으로 프리랜서를 계약할 때는 계약서 문구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출퇴근’, ‘월급’ 같은 단어는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신 ‘성과물 납기’, ‘위임업무의 범위’, ‘업무 재량’ 같은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진짜 프리랜서를 생활경제 쓰고 있느냐’입니다. 노동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 만큼, 겉으로는 계약이 깔끔해 보여도 실질이 다르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습니다.10월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기업에게는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당장 한두 명이라도 괜찮을 거라 넘겨왔던 3.3 계약, 정말 괜찮은 걸까요?키워드#이소영노무사 #프리랜서노무 #근로기준법 생활경제 #위장프리랜서구조 #프리랜서계약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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