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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통상임금계산기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금액만 확인하고 지나치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심지어 퇴직금까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쉽게 해결해 통상임금계산기 주는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매월 정해진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증 수당, 고정 식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명절 통상임금계산기 상여금, 실제 사용분만 지급되는 교통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수당이나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사용법고용노동부, 서울노동권익센터 통상임금계산기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항목들을 모두 입력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보통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모두 기본급으로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계산기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추가 0.5배), 휴일근로(8시간 초과 시 2배)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계산기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세전 금액 통상임금계산기 기준 입력​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 모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아야 할 수당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결국 내가 받아야 통상임금계산기 할 정당한 임금을 확인하는 첫걸음은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입니다.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퇴직금 계산기까지 함께 사용하면 퇴사 시 받을 금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 통상임금계산기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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