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우리 ibc 용기 사업장에는 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이 있다. 또한 IBC탱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운반용기 현황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얼마전 환경부 지도점검에서도 보관된 IBC탱크를 다 확인하고 가셨다. 고시가 개정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BC탱크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계도기간도 끝이 나고 24년부터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검사표에도 추가가 된다고 하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사업장 내부적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내용 중 운반용기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유해보려고 한다.운반용기 관리기준화학물질안전원 고시(2022.12.12 개정, 2023.1.1 시행)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는 총 15개가 있다. 그 중 운반용기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고시는 1)제조,사용시설, 2)실내 보관시설, 3)실외 보관시설 3가지가 있다.기존 차량운반시설에 적용되던 고시였으나 차량운반시설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되고 위 3개의 ibc 용기 시설에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다.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우리 사업장은 IBC탱크(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상이 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운반용기는 제조일로부터 2년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만일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년6개월 전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즉 제조일이 2024년6월인 용기의 경우 2026년 11월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 참고로 2024년 6월 17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올라왔다.행정예고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운반용기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 검사에 합격에 해야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행정예고를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Q1. ibc 용기 제조일은 어떻게 확인하는가?IBC TANK(경질플라스틱제 용기)를 예로 들면 용기 외부에 UN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보통 운반용기는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N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다.실제 IBC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UN마크이다. 이 용기의 제조일은 2024년 04월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BC탱크 외 용기의 제조일,최근검사일 확인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Q2. 사용연장검사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이 부분은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이고 사람마다 해석하는게 달라서 환경부에 질의를 남겼다.내가 조사를 해보고 이해한 바로는 9호에 해당하는 용기를 제외한 운반용기는 2년6개월마다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반면 9호에 해당하는 액체를 담는 경질플라스틱 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는 제조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사용연장검사에 합격을 하면 1회만 재사용이 가능한 것 같다. 즉 ibc 용기 제조일로부터 5년이 되면 더 이상 사용연장검사는 불가능하다는 뜻Q3. 사용연장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사용연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RTDG 규정에 따른 UN인증마크 또는 기술원에서 발급받은 사용연장 합격확인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안내문 사용연장검사 검사항목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조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검사 2. 기밀시험 1)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충전‧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2) 통기구가 있는 폐쇄구는 통기구가 없는 비슷한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통기구 밀봉3) 운반용기에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4) 상용압력이 20 KPa을 넘어가는 용기의 경우 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 이상으로 한다. 5) 시험 합격기준은 용액에 누설이 ibc 용기 없어야 한다.6) 용기 기밀성 검사 방법 : 공기압 차이 확인, 물속에 담그는 방법(정수압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접합부나 이음부에 비눗물을 바르는 방법3. 표시사항검사유엔용기 심벌,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 제조연도 및 월,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허용총질량 사용연장검사 수수료한국소방산업기술원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안내문 수수료는 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기술기준화학물질안전원 고시1.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 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 여야 한다. 3.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 게 ibc 용기 하여야 한다. -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용 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 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 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6.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 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 납할 것8. 사용연장검사의 신청자는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험준비(에어 ibc 용기 컴프레서, 배관이음, 압력계 등)를 하여야 한다.사용연장검사 면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1조(운반용기 검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하고 검사용기합격증 (2년6개월 이내의 것)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면제가 된다. 사업장 관리방법 관리 주체를 누가 해야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사용하는 부서인 생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할지, ibc tank 발주를 넣는 구매팀에서 해야할지, 환경안전부서인 우리가 해야할지,,,너무 고민이었다.보통은 사용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곤 하는데 우리 사업장 여건상 그건 어려울 것 같았다.관리 방안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팀장님과도 수차례 의논해보고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하여 관리기준이 수립되었다.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한다.1. 관리대장 작성IBC탱크가 입고되었을 때 : 용기상태육안검사, UN마크, 제조일 확인 → 관리대장 작성관리대장 예시이렇게 IBC TANK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괸리대장 작성 ! 2. 용기에 사용연한 스티커 ibc 용기 부착각 용기마다 알아보기 쉽게 사용연한, 연장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서용연한 부착 스티커 예시근사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하다가 에러사항이 발생하면 개선해보려고 한다. 관리주체가 우리 부서라서 할일이 많아졌지만 ,, ㅠ_ㅠ우리 부서에서 법 얘기만 해서 불편할수도 있는데 관련부서 담당자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만족한당 !! 환경안전은 협업의 끝판왕 -☆ 참고자료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2. K-1-2023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3.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4.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5.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칙 7. 운반용기 제조년월, 최근검사일 확인방법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출처: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자료 퍼가실 때 하트,댓글 부탁드립니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바로설수 마음이 인용 너무너무 나라가 되어서 교대출장안마 현실이었지만이제는 피해를 25.10.23
- 다음글파주명품시계매입 감정과 거래를 한 번에 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