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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record1030.tistory.com/17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촬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카촬죄변호사</a>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 족도와 충돌한 사고를 둘러싸고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경이 소속 기관인 VTS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목포해경은 최근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사고 직전의 회두 가능 거리를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선박이 족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의 회피 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피 조작은 족도와 충돌하기 직전에 이뤄져 선박을 돌릴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분석이 사고 원인을 선박이 '마지막 순간 변침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관제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협수로 진입 이후의 항적 패턴이다. 이 구간에선 자동 조타를 해제하고 수동 조타로 전환해 속력과 침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선박은 자동 상태에서 약 22노트(시속 40㎞ 이상)의 빠른 속력을 유지한 채 직진했다.그러나 사고 당시 VTS는 이러한 위험 패턴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객선이 협수로에서 속력·침로 변화 없이 직진하고 최단접근거리(CPA)도 빠르게 줄었지만, VTS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에서 관제 인원이 1명이었던 점과 항로 이탈 경보 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