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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uw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수원형사변호사</a> 인정하면서도 유죄 인정 범위를 1심보다 크게 축소했다. 1심은 3만801회의 시세조종을 인정했지만 2심은 1만897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임투자자가 아닌 28명의 계좌가 혐의에 포함돼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라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중 16명은 실제로 투자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에 위임되지 않고 별도로 투자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특히 재판부는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통한 주문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규율 대상으로 ‘장내파생상품’만을 명시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인 CFD 거래까지 시세조종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다.범죄수익은닉 부분에서는 2022년 1월 4일 이전 정산금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이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약 114억원은 유죄 부분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 대표의 조세 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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