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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aejeon_student_smil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학교폭력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학교폭력변호사</a> 강원 춘천의 인기 관광상품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를 비롯한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감자빵 공구 셀러를 모집했다.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감자빵을 보냈다. 이때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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