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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적법한 차량이라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위반 차량의 사진(차량 번호판과 주차 구역 표시를 포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 구역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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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인주차구역, 안전신문고, 과태료, 주차위반,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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